특검, 수사 30일 연장 신청…황교안에 넘어간 ‘공’
특검, 수사 30일 연장 신청…황교안에 넘어간 ‘공’
  • 장원규
  • 승인 2017.02.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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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방대, 추가 수사 필요”
종료 12일 앞 일찌감치 신청
黃 대행, 수용 여부 불투명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공식적으로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법상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수사 종료 3일전에 제출하게 돼 있으나 종료(2월 28일)를 12일 앞둔 시점인 이날 제출한 것이다.

이는 수사 경과나 기간 연장의 필요성 등을 보고받고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3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특검은 이전 특검과는 달리 수사 대상이 상당히 많고 기존 수사선상에 있는 인물들의 기소-불기소 처분 등 수사 결과를 면밀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찌감치 연장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간 종료일까지 특검법상 명시된 수사를 모두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황 권한대행의 검토 기간 등도 두루 감안했다고 밝혔다. 신청서에 답변 시한은 기록하지 않았다.

특검법에 규정된 1차 수사 기간은 총 70일이다. 특검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작년 12월 21일부터 날짜가 산정돼 이달 28일에 끝난다.

다만, 이 때까지 수사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승인 권한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있다.

황 대행이 특검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정치권 안팎에선 박 대통령 측이 야당이 임명한 특검 수사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연장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황 대행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 관련 질의에 “지금 단계에서 연장을 검토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황 대행의 승인과 관계 없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3명은 지난 6일 특검 수사 기간을 기존 70일에서 50일 연장해 최대 120일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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