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 늦추기냐 선고 직전 퇴진이냐
탄핵 선고 늦추기냐 선고 직전 퇴진이냐
  • 강성규
  • 승인 2017.02.19 15: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朴측 “최종 변론기일 24일서
3월 2∼3일로 미뤄달라” 요청
한국당 ‘질서있는 퇴진’ 부상
헌재, 오늘 변론서 결정 전망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24일로 못 박은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3월 2~3일로 연기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박 대통령 측은 18일 헌재에 제출한 ‘변론종결 기일 지정에 관한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의견’ 서면에서 “3월 2일 혹은 3일로 최종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22일 증인신문을 마치고 23일 종합 서면을 낸 뒤 24일 최종 변론을 여는 일정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도 과도하게 빠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헌재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온 최순실씨의 옛 측근 고영태 전 더블루 K 이사에게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의 배경을 물어야 한다며 고씨를 다시 증언대에 세워달라고 신청했다.

헌재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기만료일인 3월 13일 이전 최종 선고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박 대통령 측의 연기 요청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특검의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는 등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가 판결을 내리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탄핵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지연작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헌재의 변론기일이 3월까지 연기되면 최종 변론 이후 1~2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종 선고도 늦춰지게 된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물러난 3월 13일 이후 선고가 이뤄질 경우, 재판관 7명 중 2명 만 탄핵 인용을 반대해도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탄핵이 기각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최근 자유한국당 내에서 ‘질서 있는 퇴진론’이 재부상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헌재가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피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유지하기 위해 헌재 최종 선고 직전 ‘자진사퇴’라는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문에 위헌·위법 사실이 적시되고, 국가원수로서의 함량미달 평가가 남겨지는 등 불명예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특검수사가 연장되지 않고 2월 말로 종결되고 헌재의 탄핵 심판 전인 3월 초에 사퇴할 경우 한사코 피하고 싶은 특검 출석과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헌재는 20일 15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헌재가 대통령 측의 연기 요청을 그동안 일축해온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요청 또한 수용하지 않을 공산이 커 박 대통령측의 다음 한 수가 주목된다.

장원규·강성규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