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25일까지 4·12 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대구선관위, 25일까지 4·12 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 김지홍
  • 승인 2017.03.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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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2 보궐선거를 앞두고 21일부터 25일까지 거소(居所) 투표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대구시의회 의원 수성구 제3선거구(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수성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 및 달서구의회 의원 달서구 사선거구(상인2동, 도원동) 보궐선거에 따라 거소에서 투표하려는 유권자는 주민등록상 동 주민센터에서 ‘거소 투표’ 신고를 하면 된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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