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애기금법 제정, 독립유공자 처우 개선”
“순애기금법 제정, 독립유공자 처우 개선”
  • 김주오
  • 승인 2017.03.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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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의원, 입법 공청회
“애국지사들에 합당한 예우”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사진)이 28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가졌다.

독립유공자 수권 유족으로 구성된 광복회 회원 120여명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선종률 한성대 교수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 검토’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정철승 법무법인 더 펌 대표 변호사와 형시영 보훈교육연구원 연구부장이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의 현황 및 개선방안’과 ‘순애기금법 제정을 통한 기금조성 재원의 활용방안’을 주제로 토론자로 나섰다.

선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독립유공자 처우개선을 위한 일반 회계의 지속적 유입을 위해선 순애기금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면서 “기금의 회계 계정을 독립유공자지원자금과 친일귀속재산자금으로 이원화해 각 용도에 맞게 기금 운영의 묘를 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기금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한 출국납부금 활용 방안을 순애기금법안에 담은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제안”이라면서 “출국납부금 재원 규정은 그 필요성과 합리성 및 타당성, 그리고 국민의 법 감정 등 제반 측면에서 대단히 뛰어난 아이디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순애기금법 제정을 통해 조국의 자주독립과 민족의 자유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생존 애국지사분들이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합당한 예우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장원규·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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