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8일 오후 박 전 대통령측 변호인으로부터 영장심사에 예정대로 출석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애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출석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중범죄 피의자로 규정돼 비판 여론이 고조된 상황에서 또다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내 국민적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각종 억측을 뒤로하고 법정에 나와 직접 ‘결백함’을 호소하는 쪽을 택했다.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직접 검찰 수사 결과를 반박하기로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나 검찰 및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고 참담한 결과를 자초한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번 영장심사의 심리는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가운데 막내인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판사가 맡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