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탄핵 심판은 여론 재판·마녀 사냥”
김문수 “탄핵 심판은 여론 재판·마녀 사냥”
  • 김지홍
  • 승인 2017.03.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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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사유, 말이 안 맞아”
‘박근혜 호위무사’ 김문수(대구 수성갑 당협위원장) 전 경기도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9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여론 재판’이자 ‘마녀 사냥’”이라며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검찰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사유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라고 하는데 아예 말이 맞지 않다”며 “법원은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박 전 대통령의 관련자도 모두 잡아넣은(구속) 상황이고 헌재에서 관련 자료만 수십만장을 가지고 있는데 증거 인멸은 당치고 않고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는 사람이다. 구속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법치가 확립된 나라에서 ‘전 파면, 후 수사’라는 전세계사에서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 이게 말이 되느냐.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월부터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 일명 ‘태극기 집회’에 수차례 참가해 ‘박근혜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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