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 비위땐 의원 면직”
“공공기관 임직원 비위땐 의원 면직”
  • 김지홍
  • 승인 2017.07.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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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 개정법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의락(더불어민주당·대구 북구을)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리 등을 저질렀을 때 엄격한 징계를 받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법안에는 감사원과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종료의 통보 범위를 직무 외 성범죄·음주운전 등 비위 행위로까지 확장하며 의원 면직 제한 규정 범위도 ‘임원’에서 ‘임직원’으로 확대한다. 또 의원 면직이 제한되는 임직원에 대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로 해임·파면이 된 경우 퇴직금 등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감사원이나 검찰·경찰이 공공기관 임직원을 조사나 수사를 개시하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만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직무 외 비위 사실은 수사기관의 통보가 없어 의원 면직으로 징계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부 공공기관에서 직위해제 규정이 없어 묵인돼 온 형사기소자, 금품비위자 등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진다.

김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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