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건강보험 준비금을 사용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재정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 누적된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준비금 사용 절차와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부가 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9일 정부는‘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5년간 30조6천억원 소요) 재원으로 21조원의 건보 적립금 중 절반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보 준비금을 특정의 정치적·정책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건강보험법 제38조2항은‘준비금(적립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재정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 누적된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준비금 사용 절차와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부가 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9일 정부는‘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5년간 30조6천억원 소요) 재원으로 21조원의 건보 적립금 중 절반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보 준비금을 특정의 정치적·정책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건강보험법 제38조2항은‘준비금(적립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