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한국당 의원 지적
국유재산의 무단점유가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이르고 이중 63%는 점유자도 몰라 변상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무단점유된 국유재산의 대장금액은 2조8천233억원, 면적으로는 31.69㎢(6만7천964필지)로 여의도 면적(2.9㎢)의 11배 면적이다. 또 무단점유된 6만7천964필지 중 무단점유자가 확인된 필지는 2만5천134필지로 무단점유 국유재산 중 63%는 점유자도 파악 못해 변상금을 부과할 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부과된 변상금은 1천663억원이었지만 수납액은 274억원에 불과했다. 미수납률은 83.5%였다. 특히 미수납액 1천389억원의 87.6%인 1천217억원은 지난 2015년 이전에 부과했으나 수납하지 못한 장기미수채권이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부과된 변상금은 1천663억원이었지만 수납액은 274억원에 불과했다. 미수납률은 83.5%였다. 특히 미수납액 1천389억원의 87.6%인 1천217억원은 지난 2015년 이전에 부과했으나 수납하지 못한 장기미수채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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