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정족수에 10표 여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김 후보자 인준안은 초박빙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비교적 여유 있게 통과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121석에 정의당과 새민중정당, 정세균 국회의장을 합쳐도 130석에 불과해 야권에서 최소 30명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40석의 국민의당 의원 중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이며,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에서 일부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관측된다.
김 후보자 인준안 통과로 여권은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 동시 공석사태’와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기관 및 부처 후보자의 ‘낙마 도미노’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당도 김 후보자 인준 정국 내내 가장 주목 받았으며 ‘실리’를 챙겼다는 평이다. 김 후보자 불가론을 강력 피력해 온 한국당 등 보수진영은 인준안 통과 직후 ‘사법기관의 독립성 훼손’ 등을 우려하며 허탈감을 표출했다. 그러나 보수 야권은 이를 명분으로 대여·대정부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차기 대법원장은 임기 초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사법개혁을 위한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법원의 상고 사건 적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상고허가제 도입과 사법신뢰를 훼손하는 전관예우 근절, 법관 인사와 사법행정권 분산 등이 우선 추진 과제로 꼽힌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김 후보자 인준안은 초박빙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비교적 여유 있게 통과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121석에 정의당과 새민중정당, 정세균 국회의장을 합쳐도 130석에 불과해 야권에서 최소 30명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40석의 국민의당 의원 중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이며,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에서 일부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관측된다.
김 후보자 인준안 통과로 여권은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 동시 공석사태’와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기관 및 부처 후보자의 ‘낙마 도미노’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당도 김 후보자 인준 정국 내내 가장 주목 받았으며 ‘실리’를 챙겼다는 평이다. 김 후보자 불가론을 강력 피력해 온 한국당 등 보수진영은 인준안 통과 직후 ‘사법기관의 독립성 훼손’ 등을 우려하며 허탈감을 표출했다. 그러나 보수 야권은 이를 명분으로 대여·대정부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차기 대법원장은 임기 초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사법개혁을 위한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법원의 상고 사건 적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상고허가제 도입과 사법신뢰를 훼손하는 전관예우 근절, 법관 인사와 사법행정권 분산 등이 우선 추진 과제로 꼽힌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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