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주년 ‘김영란법’ 개정되나
시행 1주년 ‘김영란법’ 개정되나
  • 강성규
  • 승인 2017.10.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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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임위 국감서 여론몰이
영세상인 등 피해 근거 제시
여야 막론 공감대 확산 분위기
“정부차원 시행령 조정 필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가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청탁금지법 개정의 도화선이 될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김영란법 시행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농·축·수산업, 중소·영세 상공업 관련 상임위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전 법안 제·개정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국감이 본격 시작되기도 전부터,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적용 대상 업체 및 종사자들의 피해액 등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며 청탁금지법 개정을 위한 군불떼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의원들은 국회의 법 개정 작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정당 및 의원들간 이견도 커, 지체될 우려가 크므로, 이른바 ‘3(식사비)·5(선물비)·10(경조사비)’ 적용 기준이 담긴 시행령을 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선 개정 문제는 국회의 법 개정 사안이 아니라 정부의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며 “(시행령 조정 규모에 대해선) 여러 주장이 있지만 저는 ‘10만원, 10만원, 5만원’으로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대폭 상향’을 주장했다.

같은 당 손금주 의원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법 시행 후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상태가 지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매출액은 평균 8.4% 감소했으며, 특히 소기업의 경우 11.3% 감소해 소비심리 위축 등 현실적인 부작용으로 인한 경영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산자위 소속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도 청탁금지법이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며 “지금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지난 달 당·정 협의회에서 시행령 상 허용액을 조정한 보완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하는 등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여야를 막론하고 확산되는 분위기다.

다만 여야가 찍고 있는 방점은 다소 엇갈리는 모양새다. 여당은 개선은 필요하지만 법 자체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며 이번 국감에서 청탁금지법 ‘지키기’에 주력할 방침인 반면, 야권은 법 시행 이후 피해 규모 등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며 ‘대폭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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