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적 개헌’ 우려된다
‘개악적 개헌’ 우려된다
  • 강성규
  • 승인 2017.10.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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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위, 향후 일정 제시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마련
5월 24일까지 본회의 의결
정치권 당리당략적 접근
국가·국민 위한 개혁보다
권력구조 개편에 치중
좌초 되거나 변질 가능성
국회가 내년 2월까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를 토대로 3월에 최종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24일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국회 개헌특위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향후 일정을 결정하고, 국회 개헌안 발의에 앞서 특위 자문위원회 회의를 20일 열고 이달 말까지 자문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특위는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1월부터 본격적인 개헌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11월 초부터 일주일에 두 차례씩 주요 찬반 쟁점에 대한 집중토론을 벌인다. 이를 통해 합의된 쟁점은 우선 발표하고, 합의되지 않은 쟁점은 기초소위원회로 넘겨 논의를 이어간다. 정부기관·헌법기관 등으로부터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도 진행한다.

특위는 또 11월 중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개헌안 작성 작업에 들어간다. 향후 기초소위원회는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조문화 작업을 통해 개헌안에 대한 초안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특위는 개헌과 함께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선거제도와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계해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특위가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며 개헌 의지를 드러냈지만, 정치권 주도의 개헌안 마련에는 여전히 회의적 시선이 많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 개편에 치우친데다 이 또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근본적 개혁보다는 당리당략적 접근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 주도의 개헌안 마련에 실패해 개헌이 좌초되거나, 여야간 정치적 야합으로 ‘개악적’ 개헌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우려도 점증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개헌특위 회의에 참석해, 내년 개헌의 핵심이자 시대정신은 ‘분권’임을 다시 강조하며 “제 정파의 이해가 아닌 국민의 행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개헌안을 만드는 데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헌안을 내년 6월13일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선 2018년 3월 15일 이후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고, 2018년 5월4일 이전에 개헌안을 공고해야 한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후 대통령은 5월 25일까지 국민투표를 공고해야 한다. 이 절차가 모두 차질 없이 진행되면 6월 13일에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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