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국민 실생활서 느끼는 적폐부터 청산해야”
곽상도 “국민 실생활서 느끼는 적폐부터 청산해야”
  • 김주오
  • 승인 2017.11.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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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금지법’ 개정안 발의
현직, 부정청탁 신고 의무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21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판·검사 등 현직의 부정청탁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8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는 전화 한통, 말 한마디로 유무죄와 양형을 거래하듯 청탁하고 협상하는 전관예우라는 방식을 통해 부정한 청탁이 오가고 있다.

법조계 뿐만 아니라, 군은 물론 경제부처(공정위·국세청)외 일반행정분야, 입법부로 그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관이 아닌 현관들로 하여금 청탁을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직자등이 청탁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소속기관장 등에게 즉시 신고하는 내용이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청탁·알선을 받은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즉시 신고토록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받은 사항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청법’, ‘검사징계법’, ‘법원조직법’, ‘법관징계법’ 개정안은 현직 판·검사 및 법원·검찰청 직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는 사건에 관해 전관으로부터 면담이나 연락이 있은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이를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의무규정 마련했다.

이 밖에도 ‘변호사법’ 개정안은 공직에 퇴임한 변호사가 본인이 근무한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수임해 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면담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 받은 경우에는 그 면담내용 등을 장부에 기재토록 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토록 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현 정부에서 법원·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내용이어서 개혁 취지가 쉽게 와 닿지 않는다”며 “전관예우와 같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적폐부터 청산해 국민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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