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조각 끝나자 인사배제 원칙 발표
文 정부, 조각 끝나자 인사배제 원칙 발표
  • 강성규
  • 승인 2017.11.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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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비리·12개 검증 기준 공개
‘병역 면탈·탈세·부동산 투기’
부정행위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
일각 “여론무마·생색내기용”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인사 배제 기준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오후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기존 5대 원칙에 음주운전과 성관련 범죄 등 ‘7대 비리’와 12개 항목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공개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이 완성된 직후에 이같은 원칙을 발표한 것에 대해 주요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인선을 사실상 매듭 지은 후 인사기준을 발표한 것을 두고 ‘여론무마’·‘생색내기’용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있다.

병역면탈과 탈세, 부동산투기는 부정행위는 부정행위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하고,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범죄로 인식된 시점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했거나 1회 했더라도 신분을 허위 진술한 경우 고위 공직 진출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성 관련 범죄의 경우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적용된다.

위장전입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논문표절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박사학위 논문이나 주요 학술지 논문 등에 대한 표절·중복게재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로 한정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시스템 개선을 지시한 지 79일만, 특히 전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으로 정부 1기 내각이 완성된 직후에 이같은 원칙을 발표한 것에 곱지 않은 시선도 적지 않다. 이미 끊이지 않는 ‘인사 논란’ 가운데 주요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인선을 사실상 매듭 지은 후 인사기준을 발표한 것을 두고 ‘여론무마’·‘생색내기’용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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