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사법부권한 합리적 재조정”
“입법·행정·사법부권한 합리적 재조정”
  • 강성규
  • 승인 2018.03.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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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자문위 개헌안 주요 내용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해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 자문안은 정부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하되, 대통령과 국회 등 대의기관의 권한 배분 방안을 골자로 한다.

‘제왕적 대통령’의 제1원인으로 지목돼온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국무총리 등 ‘헌법기관’의 구성 권한을 국회로 이관하는 내용 등도 거론됐다. 다만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한 현 여론상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해 국회가 인준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방법을 1안,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안은 2안으로 자문안에 올렸다.

하승수 자문특위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회가 많은 불신을 받고 있다”며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이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 대통령의 권한을 많이 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자문특위 자문안은 △국민주권 실질화 △기본권 확대 △자치분권강화 △견제와 균형 내실화 △민생 안전 등 5대 기본원칙 하에 마련됐다.

자문특위는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과정과 내용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최우선으로 반영되는 나라를 만드는 ‘국민주권 개헌’을 위해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왕적 대법원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법부 인사권을 축소·조정하고,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료적 법관에 의한 독점적 재판권을 견제하고 사법 민주주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들도 포함됐다.

‘자치분권 강화 개헌’에는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질서임을 천명하기 위해 자치분권의 이념을 헌법에 반영 △지방정부가 주민의 자치기관으로써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재정·조직 등에서의 자치권 확대 △대의기관의 독주를 견제하고, 지방정부 조직·운영과정의 주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지방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상당한만큼 헌법에는 지방자치를 확대한다는 원칙만 담고 구체적 사항은 법률에 위임하기로 했다.

입법ㆍ행정ㆍ사법부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견제와 균형’ 실현하는 내용과, 서민ㆍ중산층과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고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민생개헌’ 관련 내용도 자문안에 담겼다. 민생개헌 항목에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사회보장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소 등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 등을 명시했다.

한편 자문특위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쟁점은 복수안으로 자문안에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자문안을 바탕으로 대통령 개헌안을 최종 완성해 21일께 발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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