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21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
文 “21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
  • 강성규
  • 승인 2018.03.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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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년 넘게 논의 지체
대통령 권한 행사 불가피”
통과 어렵지만 국회 압박
‘무산 책임론’ 야권에 전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께 개헌안 발의를 사실상 결정하고, ‘6.13 개헌’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13일 국회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에서 한달 동안 마련한 개헌 자문안을 보고 받고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대통령의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며 “이 마지막 기회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6.13)지방선거때 동시투표로 개헌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함께 했던 대국민 약속”이라며 “1년이 넘도록 (국회가)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다. 더나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 이것은 책임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강경 행보는 대선 당시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냄과 동시에 정치권, 특히 6월 개헌과 대통령 주도 개헌에 반대하는 야권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회 차원의 개헌안 발의가 끝내 무산되고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다 하더라도 야권의 반대로 인해 국회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 경우에도 오히려 야권이 ‘개헌 무산 책임론’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개헌안에는 ‘합의 가능한’ 내용만을 담아 발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지만, 오히려 정치권 개헌 논의에서 가장 이견이 큰 ‘정부형태’와 관련 헌법자문특별위원회 자문안에 담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중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자문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본문들은 준비가 다 됐는데 부칙이 (자문안에) 없다”고 거론한 뒤,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가 채택 된다면 지금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며 “3번의 전국선거가 주는 국력의 낭비라는 것(여론)이 굉장한데 그 선거를 2번으로 줄이게 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식의 선거체제가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4년 중임제는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일각의 우려를 잠재우는데도 주력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개헌 발의 시사 후 보수진영은 물론 범여권 야당들의 반발까지 거세지고 있어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이 더욱 요원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개헌이 끝내 무산될 경우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야권의 부담도 상당해 막판 타결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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