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드루킹, 서신으로 증거인멸 지시 의혹”
법원 “드루킹, 서신으로 증거인멸 지시 의혹”
  • 승인 2018.04.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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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접견·서신 금지 처분
변호인 외 외부인 접견 불가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가 서신으로 외부에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이 포착돼 법원이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 접견 및 서신 교류 금지 처분을 내렸다.

24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가 외부인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피고인 접견 등 금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서신 등을 통해 증거인멸하려는 정황이 포착돼 접견 등을 금지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도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검찰의 청구를 접수한 이날 즉시 검찰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접견 등 금지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김씨는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없으며, 타인과 서신 교류도 금지된다.

김씨는 지난달 구속 된 이후 자신이 운영하던 블로그 ‘드루킹의 자료창고’의 모든 게시글을 ‘비공개’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7일 블로글 글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공개’ 모드로 전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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