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수사 환경 나아졌다”
警 “수사 환경 나아졌다”
  • 윤주민
  • 승인 2018.06.21 17: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檢 “경찰 견제 수단 미비”
대구지검·대구시경 반응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과 관련해 대구지역 관계자들의 명암이 갈리고 있다.

정부는 이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따라 대구지역 검찰과 경찰 측의 반응이 상이한 모양새다. 경찰 측에서는 ‘좋은 결과’란 입장을 내비쳤지만 검찰 측에서는 ‘여러 우려가 뒤따를 것’이라며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경찰청에서는 이번 합의문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검찰로 송치전까지 수사의 지휘를 받지 않게 됐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 여기에다 소위 ‘굵직한 사건’ 등을 방해받지 않고 수사할 수 있게 돼 다방면으로 환경이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감추지 않았다.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지만 결과적으로 경찰이 거듭 강조했던 ‘영장 청구권 확보’는 이번에도 무산됐기 때문이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는 ‘좋은 결과’라며 환영한다는 여론이 앞서고 있다. 그러나 ‘영장 청구권’이 경찰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이를 가져 오지 못해 아쉽다. 이 문제는 헌법 개헌 사항이므로 향후에 개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경찰의 수사권 확대가 핵심인 것 같다. 하지만 경찰을 견제할 수단은 미비한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검찰 수사 역량의 하락, 인권침해 등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은 △검찰과 경찰의 상호 협력관계 설정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수사종결권 부여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에 대해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 신청 시 검찰은 지체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윤주민기자 yj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