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노인 권익 보호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발의
자유한국당 인권위원장인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시각장애인과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직선거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의 따뜻한 입법 행보를 이어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함에 있어 시각장애인이 후보자의 공약 및 관련 정보를 온전히 접하도록 하고 기초·광역의원 선거의 후보자도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의무화 함으로써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같은 날 교통약자인 노인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않은 병원, 보건소 등의 시설을 노인보호구역에 포함시켜 인근 지역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속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이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함에 있어 시각장애인이 후보자의 공약 및 관련 정보를 온전히 접하도록 하고 기초·광역의원 선거의 후보자도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의무화 함으로써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같은 날 교통약자인 노인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않은 병원, 보건소 등의 시설을 노인보호구역에 포함시켜 인근 지역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속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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