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올리고 금융소득 과세 확대
종부세 올리고 금융소득 과세 확대
  • 최대억
  • 승인 2018.07.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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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권고안 확정
시가 10억~30억 다주택자
세 부담 6.3~22.1% 증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원→1천만원으로 인하
문재인 정부가 고가 부동산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강화에 시동을 걸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는 3일 종합부동산세 단계적 인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 임대소득 세제혜택 폐지·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 정부에 제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3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 개편 등을 담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했다.

권고안에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연탄 개별소비세 등의 개편안이 담겼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받아 향후 일정 등 세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재정개혁특위는 먼저 공시가율을 연간 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 종부세 세율을 0.05~0.5%p 올리라고 제시했다. 상가나 사무실이 딸린 별도합산 토지분 세율을 일괄적으로 0.2%p 인상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별도합산토지가 아닌 종합합산 토지분 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0.25~1%p 올릴 것을 권고했다.

이렇게 세율이 오르게 되면,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이 지금보다 더 많아진다.

특위는 이번 최종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원은 주택분 27만4천명 등 모두 34만6천명이며, 시가 10억∼30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세부담은 0~15.2%, 다주택자는 6.3~22.1%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로 인해 2019년 예상세수 총액이 1조9천384억원에서 3조265억원으로 56.1%(1조881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분은 4천902억원에서 5천799억원으로 18.3%(897억원), 종합합산토지분은 7천886억원에서 1조3천336억원으로 69.1%(5천450억원), 별도합산토지분은 6천596억원에서 1조1천130억원으로 68.7% 각각 증가한다. 연 5%포인트씩 인상이 이어진다면, 세수효과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특위는 현재 ㎏당 36원 수준인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할 것도 제안했다.

국내 석탄(유연탄) 발전 비중이 약 40%,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이 약 22%를 차지한다.

특위는 환경피해비용이 유연탄 발전이 LNG 발전의 약 3배라며 유연탄 세금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현재 LNG의 개별소비세는 ㎏당 60원으로 더 높다. 다만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으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있다면 LNG에 대한 각종 세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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