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 부모도 후견인 권리 가져야”
“위탁가정 부모도 후견인 권리 가져야”
  • 김주오
  • 승인 2018.07.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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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 북구)은 위탁가정의 부모도 법적으로 위탁아동 후견인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위탁가정의 부모는 실질적으로 모든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부모로서의 법적대리권이 전혀 없었다.

이로 인해 위탁아동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데 필요한 보호자동의서의 작성은 물론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통장개설이나 휴대폰 개통도 동의해 줄 수 없었고 위탁아동들은 일상적인 생활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중앙가정위탁센터장은 의료행위, 통장개설, 여권발급 등에 필요한 보호자의 법적대리권을 위탁부모에게도 부여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돼 위와 같은 문제들이 상당수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위탁부모에게 필수적인 법적대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 위탁아동들에게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이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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