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하는 자치분권…법으로 권한 명시해야
주민 참여하는 자치분권…법으로 권한 명시해야
  • 김종현
  • 승인 2017.08.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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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공화국시대를 연다-<6>주민자치권
주민 자치 기본권 개념 포함
빈약한 자치 조항 보완해야
국민발안제·투표제 등
주권재민 실질화 노력 시급
범어2동주민자치아카데미
범어2동 주민자치아카데미 모습.
지방분권이 개헌에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면서 주민자치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6월부터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와 함께 찾아가는 구·군 분권토크를 개최해 주민들과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에 대해 직접 알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대구시는 작년에도 분권토크를 실시한 바 있다.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도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필요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작년 한 해 동안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읍·면·동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개최해 교육을 실시했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발표하고, 주민자치와 지역복지,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하게 민원만 처리하는 읍·면·동 주민 센터가 아닌 주민이 원하는 행정, 정책 서비스를 각 지역에 맞게 바꾸는 것이다.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개편해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이 직접 정책과 재정을 결정할 권한을 줄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시민참여는 물론 재정운영에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자신들의 세금을 직접 원하는 사업에 쓸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직접 신청하면서 지역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들의 도입을 통해 주민들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시작이라 볼 수 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이창용 대표는 주민자치권 강화에 대해 “30년 만에 열린 헌법구조개헌 혹은 헌법구조 재설계의 기회의 창이 열린 이 때에 가장 본질적인 자치의 개념과 주민자치 기본권의 개념을 헌법 조항으로 넣어 두는 것이 절실하다”라며 “자치를 하게 되면, 의원이나 단체장은 주민을 우선해 행정을 하게 되므로 주민을 지역과 구역의 주권자로 바라볼 수 있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주권재민의 실질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최근 개헌특위에서 주민자치권 강화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발안제와 소환제 도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국민 발안제란 직접민주제의 형태로 국민들이 직접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통하지 않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우리나라에서는 1954년 개헌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 인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게 국민발안제가 채택되었지만, 1972년 유신 개헌에서 폐지되었다.

국민소환제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중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유권자들이 국민투표에 의해 파면할 수 있는 제도이다. 두 제도 모두 주민들이 자신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을 제시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는 개헌안에 국민 발안제·투표제·소환제 명시를 제안했다. 국민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헌법 제1조 제2항에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직접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며 선거를 제외한 국민의 의사를 결정할 직접민주제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회의는 “국민발안권을 보장함으로써 국회와 국민간의 분권이 이뤄지고, 국회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방치하는 경우, 이를 제어하는 비상가동장치로 작동할 것”이라며 국회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나눠야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국회 개헌 특위는 지난 10일 개헌 논의사항 10개 분야 38개 항목을 확정하면서 지방분권을 핵심 쟁점으로 포함시켰다. 개헌특위 자문위는 헌법 개정 국민 발안제를 부활시켜 국회의결 절차 없이 선거권자가 발의를 한 경우 곧바로 국민투표로 확정되는 안을 제안했다. 국회의결 개헌안에 대해 선거권자 1백만 명 이상이 국민투표를 청구하면 실시할 수 있게해 국민의사에 반하는 개헌을 통제하자고 주장한다. 국회의 과도한 권한을 국민에게 내려주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개헌을 만들자는 것이다. 또한 지방 권력기관장에 대한 주민 견제 장치를 제안했다. 지방법원장을 직선제를 통해 주민이 선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지방검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도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창용 대표는 “내년의 일정시점(예를 들면 2018년 5월)에 자치분권적 가치와 철학에 입각한 헌법개정안을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국민투표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합의한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 개헌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권자로서의 국민과 주민이 깨어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헌법과 자치의 역사에 대한 중고대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또 아파트 주민들의 잠자는 자치의식을 깨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많은 홍보와 교육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 개헌과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은 내년 지방선거 때 반드시 할 것이다”라며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을 강조했다. 개헌특위를 통해 또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진정한 지방분권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국민투표와 같이 주민이 직접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개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치정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안해준기자(티엔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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