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집회, 과태료 부과하자 10 줄었다
유령집회, 과태료 부과하자 10 줄었다
  • 대구신문
  • 승인 2017.03.29 17: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부터 개정안 시행 ‘효과’

대구 3개월간 신고 건수 539건

미개최 집회 전년比 118건 줄어
올해부터 경찰에 신고만 해놓고 특별한 이유없이 집회를 열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 이후 대구지역 허위 집회 신고가 전년 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과태료 부과 조항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1월 28일부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가 이뤄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29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3월 석달 간 지역 10개 경찰서에 접수된 집회 신고 건수는 총 648건으로 이 가운데 실제 집회는 274건(42.2%)이 열렸다. 같은 기간 미개최 집회 건수는 374건(57.8%)으로 집계됐다.

반면 올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 대구지역에 신고된 집회 건수는 539건, 실제 열린 집회는 283건(52.5%)으로 전년 동기 대비 집회 개최율이 10% 가량 올랐다. 같은 기간 미개최 집회 건수는 256건(47.5%)으로 전년 보다 118건 줄었다.

집시법 개정안 시행 이후 과태료 부과를 의식한 개인·단체 등이 미개최 집회 신고를 자제하면서 시행 효과가 소폭 나타난 셈이다.

그동안 다른 개인이나 단체의 집회·시위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장소와 시간을 선점하는 유령 또는 알박기 집회가 상당수 존재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일단 집회 신고가 이뤄지면 현장에 인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어 유령집회가 경찰력을 낭비하는 큰 요인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집시법 시행 이후 각 일선 경찰서가 집회 신고를 받을 때 실제 집회를 열지 않을 경우 ‘철회신고서’ 제출을 유도하는 등 유령집회를 막기 위한 노력을 펼친 것이 효과로 나타난 것 같다”며 “아울러 집회 주관 단체 등도 불이익을 받는다고 인식, 예전보다 신중하게 집회 신고를 한 것이 유령집회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 집시법에 따라 신고만 해놓고 특별한 이유 없이 집회를 열지 않을 경우 1회 30만원, 2회 50만원, 3회 80만원 등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본인의 앞선 집회신고로 인해 후순위 집회 금지통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 미제출 △신고집회 정상적 미개최 등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돼야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진다. 이 같은 이유로 이달 27일 현재 대구지역 과태료 부과 건수는 제로(0)다.

김무진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