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상주본 소유권, 법정 소송 초읽기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권, 법정 소송 초읽기
  • 남승렬
  • 승인 2017.04.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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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배익기씨와 입장차
“국가소유라 거래행위 불가”
내달 중 법적 절차 돌입키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이 법정 다툼으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20일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씨를 만나 소유권을 논의했으나 서로간의 입장의 간극은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다음달 중에 상주본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종덕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 등 3명은 이날 경북 상주에 있는 배씨를 찾아가 소유권과 관련된 면담을 진행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최 국장은 배씨에게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권은 정부에 있다. 상주본을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최 국장은 “상주본 1차 소장자인 조모씨가 숨지기 전에 국가에 헌납한다고 했고, 배씨는 이를 훔쳤기 때문에 소유권은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배씨는 “형사재판에서 본인의 절도혐의는 무죄로 나왔다”며 “절대 내놓을 수 없다”고 맞섰다.

앞서 문화재청은 배씨와 20여 차례 접촉했지만 그 때마다 배씨는 소유권 국가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상주본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서 배씨에게 돈을 주고 사는 등의 거래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법률 전문가들과 물품인도청구소송, 문화재 은닉 혐의 고발, 강제집행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대구지방법원에서 훈민정음 상주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았고, 올해 세 차례 배씨에게 상주본 인도요청서를 보냈으나 배씨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앞서 4·12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배씨는 지난 10일 불에 훼손된 훈민정음 상주본의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공개했다. 그는 2015년 3월 자신의 집에 불이 났을 때 상주본이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훈민정음 상주본은 지난 2008년 처음으로 일반에 알려졌다.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해례본과 동일한 판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간송미술관 소장본에는 없는 연구자의 주석이 달려 학술적 가치는 더 높다는 학계의 평가도 있다.

이재수·남승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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