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산터널로 과속 차량
앞산터널로 과속 차량
  • 김무진
  • 승인 2017.07.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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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과태료 부과
앞산터널
과속 구간단속 장비가 설치된 파동~상인동 방향 대구 앞산터널. 대구경찰청 제공

28일부터 대구 앞산터널로를 오가는 차량 중 과속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25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8일 오전 9시부터 대구 앞산터널 파동에서 상인동 방향에 대한 정식 과속 구간단속에 나서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단속은 파동~상인동 방향 터널(4천282m)을 포함한 4천610m 구간에서 이뤄진다. 양쪽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해 제한속도(시속 80㎞ 이하)를 넘으면 승용차 기준 20㎞까지 4만원, 20∼40㎞ 7만원, 40∼60㎞ 10만원, 60㎞ 초과 13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내야 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말에는 앞산터널 상인동에서 파동 방향 구간단속 장비를 추가 설치 및 운영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현재 앞산터널 상인동 방향 비둘기아파트 앞에 설치된 과속 단속장비는 빠른 시일 내 인근 과속지점으로 이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지난 4월 28일부터 이곳에서 단속 시험운영을 실시한 결과 초기 하루 1천건 이상 과속 위반차량이 발견됐으나 최근에는 200대 가량으로 줄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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