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0대 행정소송 각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문화재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40대 남성이 낸 행정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법 행정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A(48)씨가 경북 구미시를 상대로 낸 박정희생가문화재지정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각하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기념물로 지정한 것은 경상북도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제소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대구지법 행정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A(48)씨가 경북 구미시를 상대로 낸 박정희생가문화재지정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각하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기념물로 지정한 것은 경상북도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제소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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