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병기 체포 이어 남재준·이병호 영장
檢, 이병기 체포 이어 남재준·이병호 영장
  • 승인 2017.11.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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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에 특활비 40억 상납 혐의
재판 방해 여부 등 추가 수사
호송차에서내리는이병기전원장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체포된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4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과 관련해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남·이 전 국정원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와 국고손실 외에 남 전 원장에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이 전 원장에는 업무상 횡령,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혐의가 각각 추가로 적용됐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세 전직 원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여억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남 전 원장의 경우 박 정부 출범 이후 특활비 상납을 처음 개시했다는 점에서 후임 원장들보다 책임이 크다고 검찰은 판단한다.

남 전 원장은 특활비 상납 관련 혐의 외에도 보수단체 불법지원 의혹을 뜻하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직권남용 혐의를 함께 받는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초기 댓글 수사와 재판을 국정원이 방해하는 과정에서도 남 전 원장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병호 전 원장의 경우,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넨 특활비 액수가 증액된 배경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는 작년 7월 국정농단 의혹 보도가 나온 이후 전달이 끊겼다가 두 달 후 평소보다 많은 2억원이 다시 전달됐는데, 여기에는 이병호 전 원장이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이병호 전 원장은 청와대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비밀리에 총선 여론조사를 벌인 비용을 국정원 돈으로 지원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에게 매달 300만∼500만원씩을 상납한 부분도 국고손실 혐의와 별개로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이 돈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나 직접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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