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택시업계 ‘전액관리제’ 현실화
대구 택시업계 ‘전액관리제’ 현실화
  • 김종현
  • 승인 2017.11.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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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년에도 자리 못 잡다
카드결제 증가에 자동 실시
2~3년 후 사실상 정착될 듯
시민단체 “경영 투명성 강화
서비스 질 향상 등 발판 될 것”
사납금제로 인한 과속운전, 불친절 등의 서비스 문제를 개선하고, 운송수입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택시 전액관리제가 택시요금의 카드결제 증가로 자동실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입금전액관리제는 기사들이 수익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일정액의 기본급과 성과급을 받는 제도이다.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시행됐으나 택시회사측과 운전기사 상당수가 매일 일정 금액을 업체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갖는 사납금제도를 선호하면서 20년이 지난 최근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있었다. 하지만 택시요금의 카드결제가 늘어나면서 자동적으로 전액관리제로 넘어가는 양상인데, 서울시는 현재 카드결제가 80%에 이르고 대구시는 50%에 육박하고 있다. 대구택시조합 서덕현 전무는 “이같은 추세라면 대구에서도 2~3년 뒤 사실상 전액관리제가 실시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지역 91개 법인택시회사 중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서 전무는 “몇 년 전 전액관리제 실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95%가 넘는 기사들이 기존 사납금제를 선호했다. 월급으로 급여를 받게되면 일부 기사들은 신용불량으로 급여를 가져가지 못하게 되는 문제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법적으로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면 회사는 500만 원, 기사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 지난 2013년 대구시와 각 구청이 전액관리제 위반업체에 142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택시업체가 소송을 제기해 과태료가 취소됐다. 반면에 최근 청주지방법원이 ‘전액관리제’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혼선을 빚었다.

택시 승객이 줄어 수입이 줄어든 대구지역 일부 택시기사들은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며 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 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가운데 회사에서 부담해야 할 유류비와 신차구입비, 교통사고 처리비 등을 기사에게 떠 넘겼다가 택시발전법의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으로 업체가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전체 255개 업체가운데 150여개 업체에서 전가금지위반 사례를 적발, 수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구시는 올 상반기에 협동조합택시 6개 업체를 점검해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현재 전체 업체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실질적인 전액관리제 실시로 경영의 투명성이 강화되면 서비스 질이 나아지게 된다. 노사 간에 배분할 수입금이 늘어나게 돼 오히려 장시간 근로와 임금제도를 개선해 생활 안정을 실현하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며 “택시업계의 경영 투명성과 구조조정으로 부실기업이 퇴출되고 시민들의 택시비 부담도 줄어 들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전액관리제 확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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