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최저임금 지원 특별보증 상품 별도 운용
경북도, 최저임금 지원 특별보증 상품 별도 운용
  • 남승렬
  • 승인 2018.01.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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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기업에 300억 편성
청년 일자리 창출 1천205억
132개 사업에 4천649억 투입
경북도가 ‘최저임금 역풍’을 잠재울 수 있는 처방전을 내놓는다.

경북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 가중이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경영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노동자 고용 안정을 위한 시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 대책을 적극 홍보하고 일자리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일자리 132개 사업 예산 4천649억원을 조기에 집행하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와 이차보전 사업에 최저임금 지원 특별보증 상품을 별도로 만들어 운용한다.

또 고용유지기업과 신규채용기업에 300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 매출액별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청년창업기업 자금을 신설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올해 62개 사업에 1천205억원을 투입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물가 급등 우려가 있는 만큼 물가 안정 종합대책도 마련해 추진한다.

송경창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격차 해소, 소비확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차원 대책과 도 차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상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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