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가 대구지방경찰청과 협업해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중 지방세 체납이 있는 차량을 공매해 정리하기로 했다.
13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 6일 대구지방경찰청과 협업을 맺고, 번호판 영치 후 미반환된 무단방치 차량과 대포차에 대한 공매처분업무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매처분과정은 먼저 경찰청 담당자가 번호판 미반환 차량에 대해 공매 가능 여부를 요청하면 서구에서 지방세 체납 여부와 공매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공매를 진행해 이후 결과를 경찰청에 통지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매대상 자동차는 자동차세 체납이 4회 이상인 자동차·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체납액 100만 원 이상 체납자·대구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 등이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13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 6일 대구지방경찰청과 협업을 맺고, 번호판 영치 후 미반환된 무단방치 차량과 대포차에 대한 공매처분업무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매처분과정은 먼저 경찰청 담당자가 번호판 미반환 차량에 대해 공매 가능 여부를 요청하면 서구에서 지방세 체납 여부와 공매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공매를 진행해 이후 결과를 경찰청에 통지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매대상 자동차는 자동차세 체납이 4회 이상인 자동차·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체납액 100만 원 이상 체납자·대구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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