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의 위험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과로사 예방사업’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7일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사업장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유도해 과로사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사업 대상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산업안전 점검 대상으로 분류된 100개 사업장이다.
안전보건공단은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공단의 컨설팅을 거쳐 지역별 근로자건강센터의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고, 20인 이상 사업장은 공단 컨설팅을 통해 건강증진 개선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고 했다. 장성환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7일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사업장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유도해 과로사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사업 대상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산업안전 점검 대상으로 분류된 100개 사업장이다.
안전보건공단은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공단의 컨설팅을 거쳐 지역별 근로자건강센터의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고, 20인 이상 사업장은 공단 컨설팅을 통해 건강증진 개선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고 했다. 장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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