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절반 이상이 약사법 위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절반 이상이 약사법 위반
  • 김상만
  • 승인 2018.05.21 15: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 합동점검 실시
총 16개소 중 9개소 적발
행정처분·고발 등 조치
경북도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약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 행정처분키로 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병·의원이 먼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의사의 처방전이 없이도 3일 분량 범위에서 약사가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약국이다.

도와 시·군 약사감시원 2개반 7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경북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 16곳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양국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3일 분량 초과 판매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판매 △의약분업 예외지역임을 암시하는 표시, 광고 △조제기록부 작성 및 보관(5년) 규정 등을 위반했다.

경북도는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고발 등 의법 조치하고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 하더라도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범주인 기존 한외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지정 의약품에 추가로 오는 7월 25일부터는 부신피질호르몬제도 포함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약국들이 숙지하도록 지도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