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해 폐쇄” vs “화재 대비 개방”
“안전 위해 폐쇄” vs “화재 대비 개방”
  • 정은빈
  • 승인 2018.05.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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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물 옥상 출입 논란
5층 이상 건물 항시 열어둬야
투신·추락 우려 제재 목소리
국토부, 개·폐장치 의무화
대상 제한돼 실효성 떨어져
최근 대구 동구 한 빌딩에서 20대 남성의 투신사고가 일어난 가운데(본지 2018년 5월 17일자 8면 보도) 고층 건물 옥상 출입문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년여 전 도입된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적용 대상은 2016년 3월 이후 지어진 공동주택에 그친다. 이 밖에 건축물은 권고 대상으로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다. 오히려 5층 이상 건물 옥상은 현행 소방법에 따라 개방돼야 한다. 이 때문에 개·폐 관리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오전 대구 중구 덕산동 한 빌딩. 20층인 건물 옥상에 들어가는 일은 간단했다. 승강기에서 내리자마자 보인 옥상 출입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진입 금지’를 알리는 안내판 등은 출입문 주변에서 찾을 수 없었고 옥상 내부에도 ‘추락 위험’ 등을 알리는 안내판 등은 없었다.

같은 날 찾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15층짜리 빌딩에서도 옥상 문은 쉽게 열렸다. 옥상 출입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옥상 진입을 제재하는 사람 한 명 없었다. ‘진입 금지’나 ‘위험’을 알리는 안내 문구도 부착돼 있지 않았다.

이처럼 대부분 고층 건물 옥상은 무분별하게 개방돼 있다. 22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건물 옥상과 자동 개·폐장치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층 건물 옥상에서 사람이 떨어질 시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지만 옥상에 관한 안전 사항은 제대로 점검·관리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건물 옥상 개방 여부는 꾸준히 논란거리가 돼 왔다. 현행 소방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평소 옥상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층 건물에서 화재 등 사고가 날 경우 옥상이 대피소 역할을 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투신이나 추락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평상시 폐쇄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은 등 의견은 나뉘고 있다.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는 평소 옥상 문을 잠가뒀다가 화재 시에 개방하는 식의 규정을 마련했다. 지난 2016년 2월 도입된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 의무화’다. 자동 개·폐장치는 옥상 문에 화재 감지기를 연동한 장치로, 평상시에는 잠금 상태로 유지되다 화재 시 자동으로 잠금 상태가 해제되는 장치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도입 후 지어진 신규 공동주택에만 적용되고 기존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 데다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간 건축물과 관공서, 학교, 병원 등은 설치 권고 대상에 그친다.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 관계자는 “화재에 대비해 옥상 문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입장인 반면 건축물 관리 부처는 투신 등 사고 방지를 위해 폐쇄하거나 잠금장치를 달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북구의 경우 1년에 2번 건물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며 “건축물 옥상 안전의 경우 구청 등 기관에서 일일이 점검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건물 관리자가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건물 이용자가 안전에 주의하는 등 시민 의식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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