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기초의원 당선인 긴급체포
경북 기초의원 당선인 긴급체포
  • 김종현
  • 승인 2018.06.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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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대가 금품 전달 혐의
공천대가로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지방선거 당선인이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18일 경북지역 기초의원 당선인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정당의 도의원 비례대표 공천 희망자 B씨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정당 고위급 인사의 동생을 자처하는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번 선거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지 못했고 C씨가 정당 고위급 인사와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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