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경찰서, 2명 구속영장
돈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부인이 강도로 위장해 남편을 청부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8일 지인에게 남편을 살해해달라며 의뢰한 혐의(강도살인)로 A(69·여) 씨와 강도로 위장해 A 씨 남편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B(45)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살인 방조 혐의로 B 씨 부인 C(4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 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20분께 해운대구에 있는 한 건물 3층 주택에 침입,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A 씨 남편 D(70)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와 둔기로 수차례 찌르고 때리는 등 무참하게 살해한 뒤 넥타이로 D 씨와 A 씨를 결박해 강도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사건 당일 오후 6시께 귀가한 C 씨 딸도 흉기로 위협, 결박한 뒤 집에 있던 현금 24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TV(CCTV) 영상자료, 휴대전화 통화내용 등을 조사해 B 씨를 붙잡았다.
이어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 의사를 밝히고 자진 출석한 A 씨를 체포해 청부살인 혐의를 밝혀냈다.
연합뉴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8일 지인에게 남편을 살해해달라며 의뢰한 혐의(강도살인)로 A(69·여) 씨와 강도로 위장해 A 씨 남편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B(45)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살인 방조 혐의로 B 씨 부인 C(4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 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20분께 해운대구에 있는 한 건물 3층 주택에 침입,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A 씨 남편 D(70)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와 둔기로 수차례 찌르고 때리는 등 무참하게 살해한 뒤 넥타이로 D 씨와 A 씨를 결박해 강도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사건 당일 오후 6시께 귀가한 C 씨 딸도 흉기로 위협, 결박한 뒤 집에 있던 현금 24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TV(CCTV) 영상자료, 휴대전화 통화내용 등을 조사해 B 씨를 붙잡았다.
이어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 의사를 밝히고 자진 출석한 A 씨를 체포해 청부살인 혐의를 밝혀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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