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하루 137건’
보이스피싱 피해 ‘하루 137건’
  • 강선일
  • 승인 2018.07.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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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작년 발생건수 집계
日 평균 피해액 6억7천만원
최근 3년간 지속적 증가세
가담자 대다수 조선족 출신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사건이 작년에만 하루 평균 137건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피해액은 6억7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국내에서 검거된 인출·전달책 및 송금책 등 가담자 다수는 재중동포(조선족) 출신 등으로 금전적 유혹 또는 친구·지인 부탁 등으로 연루돼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은 매일 평균 137건의 피해사건이 접수되고, 피해액은 하루 평균 6억7천만 원에 달하는 등 최근 3년간 피해건수 및 피해액이 △2015년 5만7천695건, 2천444억 원 △2016년 4만5천921건, 1천924억 원 △2017년 5만13건, 2천431억 원으로 지속적 증가세를 보였다. 국가정보원 및 경찰·검찰 수사결과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대부분은 조직 총책이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에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또 붙잡힌 인출·전달책 및 송금책 등 가담자 다수는 재중동포 출신과 국내에 단기체류하는 외국인으로 금전적 유혹이나 친구·지인 부탁을 받아 범죄에 연루되고, 그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범죄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연합회·국가정보원 등 민·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우려 대상의 경각심 고취 및 선제적 범죄예방을 위해 한국어·영어·중국어로 표시된 팜플렛을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특히 팜플렛 내용에는 ‘보이스피싱은 시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되며 초범도 징역형 및 강제추방을 적용한다’는 등의 처벌수위를 안내하는 등 범죄의 심각성을 경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민·관 합동 홍보 및 피해예방 교육을 강화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보이스피싱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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