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맞는 죽음’ 5년새 78% 증가
‘홀로 맞는 죽음’ 5년새 78% 증가
  • 승인 2017.07.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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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작년 1천232명 집계
법적 개념없어 통계 불명확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라는 사회 변화 속에서 홀로 죽음을 맞는 사람들도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고독사에 대한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고 통계집계의 의지조차 없어 ‘고독사’ 예방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실정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는 1천232명이었다. 2011년 693명에서 2012년 741명, 2013년 922명, 2014년 1천8명, 2015년 1천245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5년 동안 77.8%나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는 60대가 24.6%, 70대가 23.6%로 60대 이상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50대 이상도 24.1%였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현상을 방증하는 수치다.

복지부가 집계하는 무연고 사망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따라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신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다.

무연고 사망자는 대부분 혼자 사는 중·장년층과 노년층, 노숙인 등이다.

최근 부산에서는 두 달 사이에 혼자 사는 중·장년과 노인 등 9명이 홀로 숨진 채 방치돼 있다가 뒤늦게 발견되면서 ‘고독사’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고독사’는 보통 저소득층 1인 가구가 가족이나 이웃과 교류 없이 지내다 홀로 숨진 뒤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로 언급하고 있지만, 아직 법적·정책적으로 확립된 개념이 아니다 보니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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