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은 건강보험 입원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
65세 이상 노인은 11월부터 틀니 시술을 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0월부터 15세 이하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현행 10∼20%에서 5%로 떨어진다. 또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층) 아동은 현행 14%에서 3%로, 의료급여 2종 수급 6∼15세 아동은 10%에서 3%로 각각 낮아진다.
연합뉴스
65세 이상 노인은 11월부터 틀니 시술을 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0월부터 15세 이하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현행 10∼20%에서 5%로 떨어진다. 또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층) 아동은 현행 14%에서 3%로, 의료급여 2종 수급 6∼15세 아동은 10%에서 3%로 각각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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