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에 21종이 추가됐다.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을 5년 만에 개정하면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이 기존 246종에서 267종으로 확대했다고 최근 밝혔다. 새로 확정된 멸종위기종 267종 가운데 Ⅰ급은 60종, Ⅱ급은 207종이다.
I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 수가 크게 줄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II급은 개체 수가 줄어 현재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번 목록 개정에서 개체 수가 풍부한 것으로 조사된 미선나무·층층둥굴레, 분류학적 재검토가 필요한 장수삿갓조개, 절멸한 것으로 추정돼 멸종위기종에서 관찰종으로 바뀐 큰수리팔랑나비 등 4종이 빠졌다. 대신 개체 수가 많이 줄어든 붉은어깨도요·고리도룡뇽·물거미 등 25종이 멸종위기 Ⅱ급으로 새로 지정되면서 모두 21종이 추가됐다.
붉은어깨도요는 우리나라와 호주의 철새보호협정에 따른 보호대상종이다. 고유종인 고리도롱뇽은 부산시 기장군 일대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하고, 물거미는 국내 거미종 가운데 유일하게 수중 생활을 한다.
남승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