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청년 개인회생 신속 처리”
대구지법 “청년 개인회생 신속 처리”
  • 남승현
  • 승인 2017.03.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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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제도 첫 도입
기간 절반 단축·비용절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찬돈)이 6일부터 전국 법원 최초로 청년 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전담재판부를 지정해 청년 개인회생 신청자가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다.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대출 채무가 있는 만 36세 미만 채무자다.

대구지법은 청년 개인회생 사건을 별도 관리하고 간소화한 처리 기준을 마련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관련 사건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지속해서 분석, 관리한다.

법원 측은 개인회생 사건이 일반적으로 신청에서 인가 결정까지 평균 7개월 정도가 걸리지만,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3개월가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민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사회 진출 전부터 경제적 좌절을 겪는 청년들의 빠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취지”라며 “제출 서류 정형화 등으로 이용자들이 법률서비스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법에 지난해 들어온 학자금대출 관련 개인회생 건수는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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