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비자금’ MB 구속영장
‘뇌물·비자금’ MB 구속영장
  • 강성규
  • 승인 2018.03.1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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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대범죄…증거인멸 우려”
이르면 21일 밤 구속여부 결정
검찰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네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개별적인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혐의”라며 “객관적인 자료들과 다수의 핵심관계자 진술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횡령·배임 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8개 안팎에 이른다. 이중 가장 무거운 혐의는 110억원대에 이르는 불범 자금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다.

이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뇌물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7억5천만원, 삼성전자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다스에 대신 내준 약 60억원의 소송비, 2007년 대선 전후부터 자신의 임기 만료 직전인 2011년까지 민간영역을 통해 받은 약 35억5천만원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불법자금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돈이 오갔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이영배 금강 대표가 다스 자회사 등을 통해 각각 59억원과 99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에도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기록원에 넘길 문건을 다스 서울 사무실 ‘비밀창고’로 빼돌린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전국 10여곳의 부동산·예금 등 차명재산 보유 및 세금 탈루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이들 혐의와 관련해서도 자신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비리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청와대 기록물 또한 실무진의 ‘실수’로 섞여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차명재산 또한 없으며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의 67억원을 논현동 사저 건축 등에 사용하긴 했지만 차용증을 쓰고 빌린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3일내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24시간 이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21일 자정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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