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기일당 ‘범죄단체 혐의’ 적용
가상화폐 사기일당 ‘범죄단체 혐의’ 적용
  • 김종현
  • 승인 2018.03.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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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통솔체계 갖춘 범행”
580여명 대상 37억 편취 혐의
다단계식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사기조직에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됐다.

대구지검은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9)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9명에게 형법 114조 범죄단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통솔체계를 갖춰 범행했고 제3자 돈을 가로채는 공동 목적 아래 행동하는 등 범죄단체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서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다단계 방식으로 불특정 투자자를 모집한 뒤 583명에게서 3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가 130만원을 납입하면 자신들이 내세운 가상화폐 M코인을 지급하고 단기간에 최고 수십 배까지 벌 수 있다고 선전했다.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형태 조직을 운영했다. 편취한 돈 가운데 3분의 1가량을 하위 투자자 유치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M코인은 사실상 거래를 못 할 뿐 아니라 현금화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의자들은 자신들의 가상화폐를 교통카드, 물품구매 기능이 있는 충전식 선불카드와 연동해 오프라인에서도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인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한편 A씨 등은 “가상화폐와 연동한 선불카드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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