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집유…의원직 상실 위기
‘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집유…의원직 상실 위기
  • 김종현
  • 승인 2018.05.14 17: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알면서 무고 죄질 나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60·경북 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850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성주군의원 김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2억 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은 물론 이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사용했고, 자신에 대한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에게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성주군의원 김모씨는 이 의원에게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2억 4천800만 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의원은 원금을 제외하고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수천만 원씩 10여 차례에 걸쳐 이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

이 의원은 김씨가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빌렸다는 것은 허위”라며 김씨를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