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알면서 무고 죄질 나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60·경북 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850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성주군의원 김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2억 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은 물론 이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사용했고, 자신에 대한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에게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성주군의원 김모씨는 이 의원에게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2억 4천800만 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의원은 원금을 제외하고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수천만 원씩 10여 차례에 걸쳐 이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
이 의원은 김씨가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빌렸다는 것은 허위”라며 김씨를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성주군의원 김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2억 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은 물론 이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사용했고, 자신에 대한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에게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성주군의원 김모씨는 이 의원에게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2억 4천800만 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의원은 원금을 제외하고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수천만 원씩 10여 차례에 걸쳐 이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
이 의원은 김씨가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빌렸다는 것은 허위”라며 김씨를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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