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만난 남성에 돈 뜯어낸 30대 여성 구속
채팅앱서 만난 남성에 돈 뜯어낸 30대 여성 구속
  • 강나리
  • 승인 2016.12.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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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행세하며 ‘문어발 교제’
2명에 투자금 명목 17억 챙겨
“피해자 90여명에 달할 듯”

“즉석만남 가능한 분 찾아요.”

경북의 한 도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A(여·39)씨는 우연히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접한 뒤 채팅에 빠졌다. 2번의 이혼 후 현재의 세 번째 남편과 별거 중이었던 탓에 채팅은 삶의 큰 낙이었다. 특히 A씨는 유부녀임에도 불구, 미혼 여성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재미를 느꼈다. 게다가 163㎝의 아담한 키에 호리호리한 몸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동안 외모 등을 갖춘 A씨는 채팅 앱에 올린 자신의 프로필 사진으로 많은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러던 A씨는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미혼의 한 중학교 교사 B(36)씨와 즉석만남을 가졌다. ‘개인 사업을 하는 골드 미스’라고 소개한 A씨는 B씨가 호감을 보이자 교제를 시작했고, 결혼을 약속하기에 이르며 1년간 연인 사이로 지냈다.

A씨의 만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B씨와 교제 중에도 채팅 앱을 통해 여러 남자를 만나는 등 ‘문어발식 교제’를 이어갔다.

A씨는 B씨와의 관계가 깊어지자 본색을 드러냈다. B씨에게 “지인이 운영하는 알루미늄 회사와 과일 경매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5~1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며 속여 수시로 돈을 뜯어냈다. A씨가 B씨로부터 1년 동안 가로챈 금액은 10억5천9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같은 채팅 앱으로 만난 또 다른 미혼의 연구원 C(40)씨와도 연인 사이로 지내며 따로 마련한 원룸에서 동거를 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6억9천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들에게 뜯어낸 돈으로 인테리어 소품 및 의류 매장, 카페 등을 오픈하는 등 자기 사업을 했다. 또 명품 가방·지갑 등으로 치장하고 다니며 경제적 부유함을 내세워 다른 남성들을 유혹하기도 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21일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A(여·39)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 후 경북 영주경찰서에 추가 피해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피해자가 9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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