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영업한 대구TP 입주업체 대표 입건
불법 다단계 영업한 대구TP 입주업체 대표 입건
  • 김무진
  • 승인 2017.03.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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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영업을 한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 입주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9일 관할 행정기관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 같은 영업을 통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L(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 초까지 대구 동구 신천동 대구TP에 무등록 다단계 회사를 차려놓고 총 31명에게 6천820만원 어치의 차량충돌 완화장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L씨는 방문판매원들이 차량충돌 완화장치를 1대씩 팔 때 마다 구매자를 하위 판매원으로 등록시켰고, 2명에게는 수당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L씨의 업체는 무등록 다단계 판매 사실이 드러나 대구TP와의 임대계약이 해지, 퇴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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