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장애급여 받으려 사망 숨긴 70대 구속
아들 장애급여 받으려 사망 숨긴 70대 구속
  • 이혁
  • 승인 2017.09.2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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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받다 6년 만에 허위 실종신고로 덜미
지적장애를 앓는 아들이 숨지자 장애급여를 계속 받으려고 사망신고 없이 시신을 강변에 유기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6일 사체유기 등 혐의로 A(7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2월 대장암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들 B(당시 38세·정신장애 2급)씨가 잠을 자다가 숨지자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경북 영천시 금호강 인근에 시신을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까지 210차례가량 아들 명의 장애인 급여와 수당 1천800만원을 받았지만 최근 경찰에 아들이 실종됐다고 허위 신고하면서 꼬리를 밟혔다.

경찰은 B씨가 최근 몇 년간 친인척 등에 목격된 적이 없는 등 단순 실종으로 볼 수 없는 여러 정황을 발견하고 A씨를 캐물어 “시신을 유기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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