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명 구속·36명 입건
개인 명의의 대포통장만을 전문적으로 사들인 뒤 불법 도박사이트에 임대해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9일 대포통장을 모집해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26)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들에게 양도한 B(22)씨 등 36명을 입건하고 달아난 모집책 C(27)씨를 수배했다.
대포통장 유통조직원 A씨와 C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무직자나 취업준비생을 상대로 대포통장 110여개를 모집해 불법도박 사이트 조직에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통장을 사들일 때는 1개당 10만∼30만원을 줬고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임대할 때는 90만∼150만원을 받아 2년여에 걸쳐 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경북지방경찰청은 19일 대포통장을 모집해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26)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들에게 양도한 B(22)씨 등 36명을 입건하고 달아난 모집책 C(27)씨를 수배했다.
대포통장 유통조직원 A씨와 C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무직자나 취업준비생을 상대로 대포통장 110여개를 모집해 불법도박 사이트 조직에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통장을 사들일 때는 1개당 10만∼30만원을 줬고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임대할 때는 90만∼150만원을 받아 2년여에 걸쳐 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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