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는 평범한 직장인, 밤에는 ‘노출쇼’ 돈벌이
낮에는 평범한 직장인, 밤에는 ‘노출쇼’ 돈벌이
  • 김무진
  • 승인 2017.11.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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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으로 거액 챙긴 여성BJ들
진행자 28명·업체 대표 등 입건
4개월간 유사성행위 보여주고
1인당 최대 2억5천만원 챙겨
업체, 환전 수수료 받고 묵인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4개월간 음란방송을 진행해 거액을 챙긴 여성 진행자(BJ)와 인터넷 방송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6일 신체 일부를 노출시키는 등 음란방송을 한 혐의로 여성 BJ A(20)씨 등 28명과 인터넷 개인방송 업체 대표 B(45)씨 등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8월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등 모습의 음란방송을 진행해 사이버머니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송업체 대표 B씨 등은 A씨 등이 벌어들인 사이버머니 중 45%를 수수료로 받고 음란방송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이 같은 행위를 통해 여성 BJ들과 인터넷 방송업체 대표 등이 벌어들인 돈은 총 25억 원에 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4개월간 옷을 벗고 카메라 앞에서 춤을 추거나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 등의 방송을 진행하며 하루 평균 40만~380만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받아 적게는 1인당 2천750만원에서 많게는 2억5천여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적발된 음란방송 BJ 대부분은 20~30대 학생, 간호사, 프로그래머, 직장인 등 평범한 여성으로 일부는 번 돈으로 월 수천만원씩 쓰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 BJ는 나체로 남성 모조 성기를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방송 중계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평범한 여성인 BJ들은 단기간에 쉽게 많은 돈을 벌고자 음란방송에 뛰어들었다”며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를 신고해 폐쇄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이버 음란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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