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두환·노태우 버금가는 중형 받나
朴, 전두환·노태우 버금가는 중형 받나
  • 승인 2018.02.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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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전직 대통령과 비교 ‘주목’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하면서 과거 법정에 섰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결심 공판과 선고 형량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구형된 징역 30년은 형법이 정한 유기징역의 ‘상한’으로서 최대치다. 다만, 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유기징역을 가중할 경우 형량은 50년까지 허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재직 당시 비자금 뇌물 사건과 12·12 사태 및 5·18 사건으로 퇴임 후인 1995년∼1996년 순차적으로 기소됐다. 두 사람에 대한 1심 재판은 약 8개월 만인 8월 5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1996년 8월 5일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는 반란 및 내란 수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10개 죄목으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과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9개 죄목으로 기소된 노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결심 공판 법정에 섰던 전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정에 서게 된 것이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면서도 “이 사건은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구호 아래 과거 정권의 정통성을 심판하는 걸 내용으로 삼고 있으나 현실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하더라도 역사를 자의로 정리하고 재단할 수는 없다”는 말을 남겼다.

노 전 대통령도 “역사는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며, 평가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심판의 대상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연장 결정에 반발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한 것과 닮았다.

당시 두 전직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같은 달 26일 선고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검찰 구형대로 사형을, 노 전 대통령에겐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의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형량은 법정 최고형이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형량은 당시 법에 정해진 유기징역 최대 형량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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