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징역 3년 6개월
“저승사자가 애를 데려간다”는 등 거짓말로 1억 5천만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사기,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여)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3월 40대 여성 B씨 가게를 드나들며 가정사를 알게된 뒤 “유산으로 죽은 아이가 자식들을 죽일 수 있다”며 제를 지내는 명목으로 2천3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B씨를 상대로 1억5천여만원을 뜯어냈다. 그는 요구한 돈을 B씨가 마련하지 못할 때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거짓말과 협박 때문에 판단력을 잃고 피고인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의존하게 된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2016년 3월 40대 여성 B씨 가게를 드나들며 가정사를 알게된 뒤 “유산으로 죽은 아이가 자식들을 죽일 수 있다”며 제를 지내는 명목으로 2천3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B씨를 상대로 1억5천여만원을 뜯어냈다. 그는 요구한 돈을 B씨가 마련하지 못할 때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거짓말과 협박 때문에 판단력을 잃고 피고인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의존하게 된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